민노, 李대통령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검찰 고발

  • 등록 2011-12-05 오후 7:45:22

    수정 2011-12-05 오후 7:45:22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민주노동당은 5일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거처로 알려졌던 내곡동 사저 논란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 부부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오늘 당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현직 대통령 부부가 고발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그만큼 이명박 정권의 부패가 심각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이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인종 당시 경호실장 등을 통해 아들 시형씨 명의로 내곡동 부지 9필지 중 3필지를 시가보다 싼 값으로 사들이도록 지시했다"며 "결과적으로 이씨의 싼 값에 산 만큼이 국민 세금으로 보전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정희 민노당 대표는 내곡동 사저 논란과 관련, "(김인종 전 대통령 경호처장의) 이미 공개된 증언만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 부부는 임기 이후 형사처벌이 예약된 최초의 대통령 내외"라며 고발 의사를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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