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삼성전자(005930)가 제기한 두 건의 소송을 한꺼번에 맡게된 베넷 판사의 제안을 두 회사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당초 내년 9월쯤에나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삼성전자는 이번 호주 법원의 결정이 자사에 유리한 결정이라며 반기고 있다. 통상 1~2년 가량 소요되는 본안소송 기간이 6개월 가량 짧아졌기 때문이다. 본안소송 결과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는 삼성전자는 호주연방법원 측에 그 동안 빠른 판결을 요구해 왔고, 이번에 이 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그 동안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달라는 우리 측 요구를 호주연방법원에서 수용한 것"이라며 "애플이 초반 6개월 반짝 자기들 페이스대로 소송을 끌어갔지만, 10월 이후에는 우리의 반격 카드가 먹혀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호주 법원의 결정이 삼성전자에 유리한 측면만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제기했던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 역시 내년 3월로 미뤄지게 된 점은 악재라는 분석이다. 제품 출시 초기에 상대방 회사의 제품 판매량· 매출 등에 손실을 입히기 위해 진행되는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의 특성 탓이다. 업계에서는 호주 법원의 결정으로 삼성전자의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 관련기사 ◀ ☞D램 가격 1달러선 위협…또 `역대 최저치` ☞현대기아차 내비 불편 끝..내년부터 업데이트 쉬워진다 ☞`맥북에어` 맞선다..삼성, `울트라북` 연말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