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다 집시법까지..정치권 긴장 고조

친이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부의` 시도에 野 반발..친박도 `반대`
천안함 결의안·`야간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도 정면충돌 조짐
  • 등록 2010-06-24 오후 3:41:03

    수정 2010-06-24 오후 3:41:03

[이데일리 장용석 기자]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불과 5일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친이(親李)계를 중심으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 등 야당과의 대치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것.

더구나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對北) 규탄 결의안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함에 따라 제18대 국회 후반기 역시 초입부터 여야 간 극한 갈등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부의` 50명 돌파.. 친이 "29일 본회의 처리"

한나라당내 친이계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세종시 수정안 부의 요구서를 제출키로 하고, 이번 주말까지 100명 이상의 서명 의원을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명을 주도한 임동규 의원은 24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어제(23일) 하루 동안만 50명 정도가 동참했다"며 "28일 본회의가 열리면 요구서를 제출하고, 29일엔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법안도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87조의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는 얘기다.

이처럼 한나라당 내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민주당도 대책 마련에 부심한 모습.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는 `오기`의 정치다. 이렇게 하면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이번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해외출장 등을 자제하라"는 `출국 금지령`을 내렸다.

민주당은 일단 한나라당에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면 의사일정 협의를 전면 거부키로 하고, 박희태 국회의장을 통한 직권상정을 막는데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 특히 당 일각에선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그간 세종시 원안을 찬성해온 한나라당 친박(親朴)계 의원들과 공조해 부결시키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친박계 중진인 허태열 의원은 SBS라디오에 출연, "국회법 87조는 본회의 통과가 확실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구제조항"이라면서 "수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與, 대북 결의안·집시법 개정안 강행처리 수순

민주당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천안함 관련 대북 결의안과 집시법 개정안이 각각 여당 주도로 처리된데 대해서도 "한나라당의 `날치기` 본능이 여야 상생(相生) 정치를 파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측 행안위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월드컵 거리응원전을 하다가도 현 정부를 비판하는 얘기를 하면 그 순간 바로 불법 야간 옥외집회로 걸리는 악법(惡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집회를 금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조항을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바꾼 내용이다.

그러나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대다수 국민들이 휴식하는 시간에도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회질서를 파괴해 혼란을 조성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선 "지난해 `미디어법`과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처리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번 국회에서도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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