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저밀도 재건축 `들썩`..왜?

가구수 제한 규제 풀리자 재건축 탄력
  • 등록 2010-02-09 오후 2:58:58

    수정 2010-02-09 오후 2:58:58

[이데일리 온혜선 기자] 서초구 반포저밀도지구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재건축 가구수 제한 규제가 풀리면서 사업성이 좋아지자 재건축 기대감이 커진 탓이다.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28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용적률 상향 조정과 일반분양물량 확대를 담은 설계 변경안을 마련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9일 반포동 중개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차 105㎡ 시세는 현재 19억9000만원 선이다. 사업 추진 기대감에 보름동안 7000만원 넘게 올랐다. 175㎡는 2주 전보다 6000만원 오른 22억25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반포동 D공인 관계자는 "최근들어 매수문의가 꾸준히 이어지는 편"이며 "물건을 내놓았던 집주인들이 도로 거둬들이며 호가를 올리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포 주공1단지는 지난 2주동안 2000만원 가량 올랐다. 72㎡는 12억3000만원에서 12억5000만원으로 올랐지만 이마저도 매물 찾기가 쉽지 않다.

인근 T공인 관계자는 "재건축 가구수가 늘어나면서 사업에 반대하던 조합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다"며 "반포 자이 등 인근 재건축 단지 가격 상승도 조합원들이 재건축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신반포 한신15차는 보름동안 호가가 5000만원 가량 올랐다. 185㎡는 21억원, 223㎡ 24억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거래는 거의 없고 호가만 올라가는 양상이다.

신반포1차, 반포주공1단지, 신반포15차 등은 `인구영향평가`에 묶여 있어 기존의 1.42배 이상 가구수를 늘릴 수 없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말 반포 저밀도 단지는 인구영향평가가 필요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가구수 제한 규제가 풀리면 일반분양 가구수가 늘어나 수익성이 좋아진다. 소형평형의무비율을 지켜도 조합원들은 중대형을 분양 받을 수 있어 추후 사업 추진이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신반포 15차의 경우 총 190가구로 가구수 1.42배 규제를 적용하면 최대 269가구를 지을 수 있다. 소형평형의무비율을 적용하면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은 107가구에 불과, 조합원 중 일부가 중대형을 배정받을 수 없게 된다. 

가구수 제한이 없고 용적률을 법정상한선인 300%까지 받으면 약 500가구 정도의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이 가능하다. 중대형은 약 200가구로 전체 조합원 숫자를 웃돈다. (아래 표 참조)

 


이외에도 반포와 잠원지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일대를 `친환경 수변도시`로 개발하는 마스터플랜이 나온 것도 호재로 꼽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가구수 제한이 풀려 재건축 사업성이 좋아졌다"라며 "조합원의 반대로 지지부진하던 이 일대 재건축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2003년 신반포 15차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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