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만기때 제대로 돌려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 만기가 연장되거나 원리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등 투자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 및 일반법인 보유 CP는 앞으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한 워크아웃을 결정하는 주요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금호산업 CP도 곧 부도처리
5일 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은행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을 신청한 다음날인 지난해 31일부터 만기도래하는 CP 상환을 중단하고 있다. 같은날 워크아웃을 신청한 금호산업은 현재 만기도래한 CP를 상환하고 있지만 곧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금호 채권은행 관계자는 "금호산업도 내부 자금이 부족해 갚을 돈이 없으면 CP 결제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회사가 보유한 자금이 거의 없어 CP 상환이 곧 중단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채무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자동 유예된다. 하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 일반법인, 해외 투자자, SPC(특수목적회사) 등은 회사측에 채무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금호 채권단은 워크아웃 기업의 CP 중 상거래를 수반한 진성어음만 결제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참조 ☞ 금호산업·타이어 개인·법인 융통 CP 상환 중단)
CP 투자자들이 약속한 시점(만기)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음은 부도처리가 된다. 하지만 기업의 금융거래(당좌거래)가 중단되는 `거래정지 처분` 조치는 받지않아, 이를 발행한 기업이 부도나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감독규정과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에 따라 워크아웃 추진 기업에는 예외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CP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은 투자금을 제때 그리고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 지 여부다. 채권은행은 기촉법 비적용 대상자들도 투자 당시 위험을 감수한만큼 투자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투자자들이 손실을 분담하는 방식은 만기 연장, 금리 조정, 출자전환 등으로 다양하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채권단 회의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분담 정도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결정은 워크아웃 기업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시점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MOU는 오는 3월쯤 체결될 예정이다.
워크아웃을 추진할 경우 기촉법 비적용 대상자들이 부담하는 손실이 금융기관에 비해 적은 것이 관행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2007년 팬택계열사에 대해 워크아웃을 추진할 당시 개인 투자자들도 채권단과 유사한 수준에서 채무 재조정을 받았다"며 "개인투자자 원금 전체의 60%는 주식으로 출자전환이 됐고, 40%는 채권으로 전환됐으며 채권 만기는 2011년 도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채권은행 관계자는 "팬택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CP 보유규모가 커서 손실 부담이 비교적 컸다"며 "CP 보유자들의 손실 분담은 CP 규모와 비중 등에 따라 매번 다르다"고 말했다.
◇ 워크아웃 주요 변수
채권단에 따르면 현재 금호그룹이 발행한 CP는 총 1조8000억원으로 이중 상당부분이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한다. 이중 금호산업의 CP 발행잔액은 6000억, 금호타이어는 5000억원 정도. 금호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전체 회사채 잔량은 2조9000억원 규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P의 경우 만기가 도래해 투자자가 지급 청구를 해야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 기촉법 비적용 채권 투자자의 비율이나 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가능성은 낮지만, 개인 CP 투자자들이 채권단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거나 채권 회수를 위해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제기할 경우 워크아웃은 무산되고 회사는 법원의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CP나 회사채는 무담보 채권이기 때문에 회사가 청산될 경우 변제순위에서도 후순위로 밀린다"며 "채무재조정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입는 손실은 더 크다"며 손실을 분담해 기업 회생에 협력해줄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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