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KT-KTF 합병을 인가하면서 설비제공 제도개선, 시내전화·인터넷전화의 번호이동절차 개선, 무선인터넷 접속체계 개선 등 몇가지 조건을 부여했다.
15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LG 통신3사는 오는 16일 방통위에 합병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 고시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신청후 2개월내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최소한 12월 중순 이전에는 방통위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합병인가 조건이 달리느냐 여부다.
LG 통신3사의 경우 `업계 3위`라고 불리울 정도로 시장 지배적사업자가 아니어서, 합병인가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KT·SK텔레콤 등 경쟁사에서는 LG 통신3사의 합병으로 인한 경쟁관계 및 이해득실을 분석하고 있어, 추후 방통위 인가심사 과정에서 어떠한 얘기들이 오갈지 관심이다.
업계 관계자는 "LG 통신3사의 경우 경쟁제한성 이슈는 없지만, 그동안 유효경쟁체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일부 받아왔던 혜택을 원상복귀 시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LG파워콤이 보유하고 있는 망 설비도 상당부분 있어, KT-KTF 합병때와 마찬가지로 설비제공 제도개선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과거 정부가 통신사 합병과정에서 늘 부여했던 설비투자도 전제조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LG텔레콤은 이미 저대역 주파수의 회수 재배치가 완료되면 4세대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투자이슈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LG파워콤 지분 해소문제도 관건이다.
이와관련 업계에서는 한전으로선 LG파워콤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이 ㈜LG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한전이 당장 지분을 매각하기 어렵다면, 합병 후 주가를 고려해 LG그룹이 원하는 합병에 동의해줄 필요성이 높았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시장의 분위기는 통신업체들의 합병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태여서, 합병 후 주가를 높여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합병법인 겪는 문화적 충돌이다. LG그룹내 계열사로 있던 3사이긴 하지만, 임직원간 출신들이 조금씩 달라 합병후 기업문화를 어떻게 가져갈지도 눈여겨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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