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이후 관리가 더 중요해

가맹경영연구소 이성훈소장, 강조
  • 등록 2009-01-16 오후 7:33:00

    수정 2009-01-16 오후 7:33:00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가맹경영연구소(www.fclaw.co.kr) 이성훈 소장은 지난 16일,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정보공개서 활용과 분쟁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대응전략'세미나를 통해 "초기 정보공개서의 경우는 시스템과 가맹사업법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미숙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일관성이 부족한 내용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것.

이외에도 이 소장은 "최근에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이후 임직원의 문서숙지 미식으로 인해 정보공개서 활용과 관련한 분쟁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임직원의 제도 숙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소장은 "가맹사업법에는 정보공개서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 변경등록 및 신고에 대한 규정이 있다."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이내 변경등록 하는 규정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정보공개서에 대한 기록의무, 보고의무, 제공의무등의 규정을 소개했다.

먼저, 기록의무는 변경신고 및 변경등록시 관리대장에 변경등록 및 변경 신고된 사항의 기록관리 의무이며, 변경 등록한날 현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변경등록한 날부터 7일이내에 가맹본부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이를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밖에도 변경등록통지를 받고 가맹점 사업자가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요구하면 직접,또는 우편, 파일등으로 이를 제공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

한편, 정보공개서 도입배경과 목적에 대해선 이 소장은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을 금지함으로써 분쟁의 사전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가맹본부의 신뢰성이 확보되어 영업이익이 증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최된 설명회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담당자 6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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