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중 쌀직불금 1단계 조사 완료

12월20일부터 부당수령 직불금 환수 실시
  • 등록 2008-10-22 오후 3:55:23

    수정 2008-10-22 오후 3:55:23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쌀소득보전직불금의 부당 수령 및 신청 의혹에 대한 1단계 조사가 12월19일까지 마무리된다.

정부는 12월20일부터 부당수령 직불금에 대한 환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국무총리실 박철곤 국무차장 주재로 제1차 `쌀소득보전직불금 대책 TF` 회의를 가졌다.

우선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05년 이후 직불금수령자와 2008년 신청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실시된다.

대상자는 2005년 수령자 103만3000명, 2006년 105만명, 2007년 107만7000명, 2008년 신청자 109만9000명으로 총 425만9000명이다. 이 가운데 중복을 고려할 경우 순대상인원은 110만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1단계 조사는 우선 관외거주 수령·신청자를 대상으로 읍·면단위 `실경작자 확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오는 12월19일까지 이뤄진다. 올해 신청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12만8217명이 1단계 조사대상이다.

2단계 조사는 관내거주자를 대상으로 12월 중에 실시된다. 96만1000명이 2단계 조사를 받는다.

관내거주자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농협·농촌공사 등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을 살펴 부당수령 의심자를 우선 선정한 후 정밀조사가 진행된다. 2단계 조사는 12월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별도의 엄격한 조사가 이뤄진다.

이번 조사는 공무원(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305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121개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올해 수령을 신청했으면 모두 조사를 받게 된다. 오는 10월27일까지는 자진신고도 가능하다.

정부는 각종 자료와 경작·경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종합해 이달말까지 해당기관 자체조사를 거쳐 11월 중 직불금 수령 적정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단,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이 자신의(직계존비속) 농지에 자신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는 농식품부의 전수조사를 받는다.

정부는 향후 재발방지 등을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부당수령자의 경우 수령액의 최고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반납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다.

또 기타 비농업인의 수령을 막고 직접 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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