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이 다음 달 16일로 지정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첫 형사재판이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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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16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전날 해당 재판 배당이 이뤄진 지 하루 만에 준비기일을 지정한 것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주요 쟁점과 앞으로 재판 진행 절차 및 계획 등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 작성에 주요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국회로 출동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또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했다고도 판단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일방적인 주장과 허위라며 내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라며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선동으로 채우려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고소할 것”이라며 “공소기각의 불법에 대해 재판에서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