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달라” 출소 12일 만에 父 찾아가 주먹으로 ‘퍽’…또 실형

존속폭행으로 실형 살고 나온 40대 아들
출소 12일 만에 아버지 찾아가 “돈 달라”
또 다시 폭행…법원, 징역 2년 선고
  • 등록 2024-10-28 오전 10:55:24

    수정 2024-10-28 오전 10:55:2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출소한 지 12일 만에 아버지를 찾아가 “돈을 달라”며 폭행한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28일 춘천지법은 존속상해, 재물손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2일 강원 평창군 소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B씨(79)에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수차례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집 퇴거 명령과 2개월간 주거지·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금지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틀 만에 집을 다시 찾아가는가 하면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사실도 밝혀져 해당 혐의가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미 한차례 존속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아버지인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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