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과 부산경찰청은 한의사, 전문의, 간호사, 가짜환자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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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허위의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해 부산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우선 한의사인 병원장 A는 고령의 전문의 B를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간호사 C에게 B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의 처방·진료 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상담실장 겸 간호사 C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하고, 전문의 B의 명의를 임의로 이용해 가짜환자들에게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위의 진료비영수증을 작성·발급했다. 또 병원에 결제된 금액에 상응하는 공진단(보약의 일종), 피부미용 시술(미백, 주름개선 등) 등을 제공하도록 병원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병원직원들은 일반환자와 보험사기에 가담한 가짜환자를 구분하기 위해 가짜환자 이름 옆에 ‘도수치료 대신 에스테틱(피부미용) 진행’ 등의 문구를 별도로 기재하고, 도수치료 명부(엑셀파일 형태)에 보험사기 유형별(공진단 대체[빨간색], 피부미용 대체[파란색], Keep[노란색, 적립 후 추후 사용 예정])로 색깔을 구분하는 방식 등으로 실제 미용시술 일정과 허위 도수치료 일정(보험금 청구용)을 치밀하게 관리했다.
가짜환자 100여명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돼 공진단,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허위로 발급된 도수치료 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손보험금 10억원(1인당 평균 1000만원)을 편취했다. 한편, 가짜환자 100여명에 대한 IFAS(보험사기인지시스템) 연계분석 결과 11명이 가족 및 지인 관계로 추정됐는데, 이들 중 5명이 보험설계사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청과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