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한 여수·고흥 가두리양식장 4곳중 1곳 '반인권적 노동'

외국인 고용한 107곳중 27곳 법 위반
7곳은 외국인 숙소로 바지선 제공
임금체불도 적발..고용허가 취소·제한
  • 등록 2024-05-21 오후 12:00:00

    수정 2024-05-2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전남 여수·고흥 지역의 가두리양식장 4곳 중 1곳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바지선을 숙소로 제공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근로환경이 반인권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 위 가두리양식장 바지선 쉼터 내외부 사진.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한 조사 결과로 이번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사진은 아님.(사진=국민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남 여수·고흥 지역의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곳을 감독한 결과 27곳에서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숙소제공 위반이 10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18건이었다.

이번 감독은 바다 위 바지선 쉼터를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제공하는 등 가두리양식장에서 반인권적 행태가 알려지며 이뤄졌다.

감독 결과 10개 사업장이 주택이 아닌 곳을 숙소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7곳은 바지선을 숙소로 줬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가 더이상 노동을 희망하지 않는 4곳에 대해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향후에도 허가받지 못하도록 제한 조처를 내렸다. 나머지 사업장은 시정조치를 내려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1명에게 3개월에 걸쳐 임금 600만원을 체불한 사업장도 1곳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사업장에 대해서도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 조처하고 임금은 즉시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올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9000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여 숙소, 임금체불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엔 5500곳을 감독했다. 또 이달부턴 외국인 노동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시작했다.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노동관계법령상 의무를 안내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근로조건 보호, 산업안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감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숙소 제공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선 특별감독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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