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정당행위" 주장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혐의
변호사 업무수행 일환…형법상 정당행위 주장
국민참여재판 희망에 檢 "여론 재판 우려"
  • 등록 2024-04-22 오후 12:14:34

    수정 2024-04-22 오후 12:14:3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54) 변호사가 법정에서 “정당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정철승 변호사가 지난해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더펌에서 후배 변호사 성추행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변호사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일인 만큼 형법상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께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수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 변호사가 게시한 글에는 피해자의 근무 부서·수행 업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 ‘피해자가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에는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그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선 혐의 사실은 크게 다투지 않지만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정 변호사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성추행 물증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비밀누설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주장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가깝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과 관련한 사안인 만큼 법원도 부정적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배심원을 부를 경우 여론재판이 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다.

이날 출석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여사 등 유족을 대리해 국가인권위원회 상대 소송을 진행했다가, 소송 과정에서 유족 뜻에 따라 사임했다. 이 사건 1심은 박 전 시장이 피해자를 성희롱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강 여사 측 패소 판결했다. 박 전 시장 유족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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