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 아내 직장 찾아가 살해 시도…60대 구속기소

  • 등록 2023-12-14 오후 12:38:30

    수정 2023-12-14 오후 12:38:3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가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6시 6분께 인천시 계양구 빌딩에서 둔기로 50대 아내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경찰관들이 A씨를 제지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같은 달 10일에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가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9일 뒤 B씨 직장에 찾아가 살해하려고 했다.

A씨는 이혼을 요구하는 B씨와 별거 중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재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인 B씨를 위해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다”며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ㄱ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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