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가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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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9일 뒤 B씨 직장에 찾아가 살해하려고 했다.
A씨는 이혼을 요구하는 B씨와 별거 중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재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인 B씨를 위해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다”며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ㄱ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