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도 주담대 심사때 확정일자·보증금 확인한다

전세사기 방지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전국 1만1100개 지점에서 확대 시행
  • 등록 2023-12-13 오후 2:00:00

    수정 2023-12-13 오후 2:00:00

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서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해 왔으나, 이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부동산원 위탁운영)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참여 중인 5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하나은행)에 더불어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참여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30일 부터, KB국민은행은 5월 19일 부터, 신한은행은 11월 1일 부터, 농협은 11월 20일부터, 하나은행은 11월 28일부터 전국 3920개 지점에서 개시된 바 있다.

기업은행 및 제2금융권(전국 약 1만1100개 지점)은 전산개발 및 장비구축에 즉시 착수해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과 서민 취약계층이 전세사기 피해에 휩쓸리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금융안전망의 촘촘한 구축을 통해 임차보증금 보호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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