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장난을 치던 4살 아들에게 얼굴을 맞자 화가 난다며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
|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12시 36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 안방에서 아들 B(4)군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군의 머리채를 잡은 뒤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들이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장난을 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한 신체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과거에도 2차례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하는 데 정신질환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는 피해 아동과 원만하게 잘 지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