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장애 학생에게 학교폭력(학폭)을 저지른 중학생 아들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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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이원재 판사는 학폭을 저지른 친아들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아들 B군(13)이 학폭으로 신고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B군의 얼굴을 수십 차례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B군이 늦은 시간 친구와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60차례 때리기도 했다.
B군이 장애학생을 반복적으로 괴롭힌다는 신고에 따라 학교 측이 학교폭력위원회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중학생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해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동학대가 상습적이지 않고 아내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