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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세청은 지난 4월 기준판매비율심의회가 결정한 국산차의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 차이 조정을 위한 기준판매비율(18%)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4200만원(제조장 반출가격 기준)인 현대 그랜저는 세금이 종전보다 54만원(개별소비세 5.0% 적용시) 낮아진다. 또 기아의 쏘렌토는 52만원, 르노 XM3는 30만원, 지엠의 트레이블레이저는 33만원, KG모빌리티의 토레스는 41만원의 세금이 경감된다.
기준판매비율심의회가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함에 따라, 7월부터는 국산차의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이 그만큼 낮아진다. 예전에는 100이 세금부과 기준이었다면 7월부터는 18% 낮아진 82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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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일몰 예정인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연장될 경우 세금할인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경우 개별소비세 기준은 5.0%가 아닌 3.5%가 된다.
국세청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모피의 기준판매비율도 조만간 결정해 6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기준판매비율은 3년간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7월1일부터 국산차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관련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자는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국산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임은 물론,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차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