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이 죽자"…전처·아들에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중형

  • 등록 2023-06-02 오후 2:57:43

    수정 2023-06-02 오후 2:57:4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술에 취해 이혼한 전처와 아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0시 40분께 이혼한 아내 B씨(46)와 아들 C씨(21)가 거주하는 대전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피해자들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오늘 다 같이 죽자”고 말하며 흉기를 휘둘렀다. 또 이를 막은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목적으로 범행 중 스스로 자해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5월에도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뒤 “오늘이 마지막 밤이다”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자칫 가장의 손에 어머니와 아들이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할 뻔했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 모두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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