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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0시 40분께 이혼한 아내 B씨(46)와 아들 C씨(21)가 거주하는 대전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피해자들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5월에도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뒤 “오늘이 마지막 밤이다”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자칫 가장의 손에 어머니와 아들이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할 뻔했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 모두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