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조합과 시공사는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조합 측은 서울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시공사업단은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 2일 오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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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전날 서울시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사업단 양측에 중재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조합과 시공단은 기존 계약의 유·무효를 더 논하지 않고 공사비 3조2000억원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계약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논란이 됐던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요구와 관련해선 미계약 부분은 조합과 협의해 수용하고, 계약 부분 변경에 따른 위약금과 고급화로 인해 증액되는 금액은 조합이 부담토록 했다.
반면 조합은 시공사업단이 요구하는 분양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품질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기간 연장, 공사중단·재개 등에 따른 손실,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요구에 따른 변경을 수용한다.
시공사업단은 30일 이내 공사를 재개하고, 조합의 이주비 등 사업비 지원에 협조하며, 조합은 시공사업단에 제기한 소송 제기를 취하하고 지난 4월 총회에서 통과된 ‘공사계약 변경의 건에 대한 의결 취소’안건을 철회토록 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고 모든 전권을 위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시공단은 중재안을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시 중재안에 대한 시공사업단 답변서를 보면 “본 중재안이 시공사업단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합의 일방적 요구사항이 상당수 포함되고 중재안을 수용해도 공사 재개 후 정상적인 공사 수행을 담보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시공사업단은 우선 조합이 법원에 낸 ‘공사도급변경 계약무효확인’ 소송과 공사계약변경 의결을 취소한 총회 결정을 먼저 취소한 후에 모든 협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시공단은 서울시 요청에 따라 조합 실태조사 기간 중 보류한 사업현장 내 타워크레인 철수를 오는 7일부터 재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