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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오전 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 위반·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총 7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10월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던 강윤성은 입장을 번복하고 지난달 2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증거 조사를 하기 직전이고 (피고인이)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거나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별히 배제 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참여재판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판사는 이를 고려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강윤성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도살인·살인·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사건 당시 경위와 피해자의 언행 등 일부 표현에 왜곡과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윤성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자수하고 자백했고, 수사과정에서 ‘술 먹어서 그랬다’ 등 심신 미약·상실 핑계 한번 안 댔는데 오히려 순순히 자백하니까 그걸 빌미로 (나를) 더 공격하고 잔인하게 만들어 너무나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한테 순수한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싶다”고 울먹였다.
한편, 기존 강윤성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 이후 사임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달 18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사임하게 됐다”며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으나 본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사임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은 내년 2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 살해한 혐의…‘사이코패스’ 판단
경찰 등에 따르면 강윤성은 1차 범행 전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하려다가 전화번호 착오로 연락하지 못해 범행 대상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또 두 명의 피해자는 모두 강윤성이 지난 5월 출소 후 만난 이들로 금전 문제 때문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강윤성은 가출소 직후부터 별다른 직업 없이 주변 사람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이나 은행 대출금으로 유흥비 등을 마련해 휴대전화 신제품을 중고폰으로 처분하는 이른바 ‘휴대폰 깡’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강윤성은 지난 10월 첫 공판에서 “살해한 부분에 있어 이유 불문하고 인정한다”면서도 “그 안에 왜곡된 사실 관계를 말씀드린 거다. 저한테 사형선고를 내리신다고 해도 아무 이의제기 하지 않을 만큼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재판이 열리기 전 자신의 변호인에게 “더이상 면회 오지 않으셔도 된다”며 “사형선고만이 유가족분들께 아주 아주 조금이라도 진정 사죄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옥중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강윤성이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라는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강윤성이 정신질환을 호소하지만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신증상의 발현 가능성은 낮게 평가돼 심신장애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