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은 작년(39만3000명·1조2000억원)보다 고지 인원이 1.2배, 세액이 2.3배 늘었다. 서울의 개인소유주택이 264만316호(작년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 7명 중 1명꼴로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올해 서울 종부세 대상자 1인당 평균 과세액은 578만원이었다.
제주도는 종부세 대상자가 7명으로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적었지만, 세액은 1418억원으로 서울, 경기, 경남, 부산, 대구에 이어 6번째로 높았다. 세종은 종부세 고지 인원이 작년 4000명에서 올해 1만1000명으로 늘었다. 국회 이전 소식 등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이는 17개 시도 중 고지 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체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대비 88.9%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며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 수요 억제 및 보유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며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과세 인원과 세액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