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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에서 이석민씨가 운영하는 대원자동차공업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매출이 4분의 1로 주저앉았다. 가게를 운영하는 데 3500만원 정도가 필요한 이씨는 지난 2월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했지만, 신용도(8등급)가 낮고 기존 부동산 담보대출이 걸려 결국 거부 당했다. 이에 이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1000만원 한도 소진공 직접대출만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씨는 “정부가 정책자금 지원을 늘린다고 홍보하지만, 막상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십조원대 금융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이전 대출 등 최소 요건에 걸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하다. 비교적 상황이 나은 중소기업의 경우 여타 대출 업무가 지연되고 있어 불편을 호소한다.
소상공인들은 금융기관에 채무를 연체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중인 이들은 정부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
대출 과정이 늦어지면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도 있다. 경남 거제에서 소매·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2월 말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10억원 규모의 신성장기반자금 대출을 신청했는데 아직 처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신성장기반자금은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처럼 개인 회생이나 신용 회복 등 채무조정절차에 들어간 소상공인들은 정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권판매업 △주류소매업 △여관업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 등도 해당하지 않으며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어렵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상환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직접대출이나 시중은행 금리 차 보전도 결국 모두 국민 세금으로 지출되는 부분”이라며 “시중 금융권보다 정부 정책자금이 문턱은 낮지만, 상환을 보증할 최소한 장치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