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저출산계획 재구조화 핵심은?…육아비용 줄이고 시간 늘리고

194개 과제 중 35개 역량집중과제 선정…예산 60% 투입
미취학 아동 의료비 '0', 육아휴직기 건강보험 최저수준으로
다자녀 기준 '2자녀'로 낮추고 비혼 아동 보호 장치 마련
  • 등록 2018-12-07 오전 11:30:00

    수정 2018-12-07 오전 11:30:00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계획(1단계 2020년까지, 2단계 2021년~2025년)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아이 키우는 비용을 줄이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을 중심으로 새롭게 짠 저출산대책을 선보였다.

미취학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내지 않도록 추진하고 다자녀 기준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한다.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도 최저 수준으로 내린다.

또한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것을 2021년으로 1년 앞당기고 돌봄서비스 대기 관리 시스템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3차 기본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계획이다. 이번 재구조화 방안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삶의 질 향상, 성평등 구현, 인구구조변화 대비를 목표로 추진한다.

194개 과제 중 35개 ‘역량집중과제 선정’

이번 재구조화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194개 과제 중 35개의 역량집중과제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35개 과제는 저출산 18개, 고령화 17개로, 한 해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의 약 60%인 약 26조원(2018년 기준)이 이곳에 투입될 예정이다. 역량집중과제 외 과제들은 소관부처 등으로 이관해 진행한다.

특히 정부는 이번 재구조화 방안을 내놓으며 ‘출산율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애초 3차 저출산 대책의 출산율 목표는 1.5명이었으나, 출산을 강요하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출산율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이 키우는 비용 줄이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늘리고

재구조화 방안의 가장 핵심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지난 7월 발표한 대책 외 새롭게 추진하는 과제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아이의 의료비를 부모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30%인 난임 시술 본인부담을 줄이고 만 45세인 지원 대상 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공공요금 할인, 공공주택 우선 공급 등 3자녀 이상에 집중된 다자녀 혜택도 2자녀로 낮춰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육아휴직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내년부터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기준 월 9000원인 최저 수준으로 내린다. 또한 육아휴직 초기 약 3개월은 휴직 급여를 자신의 급여만큼 100%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무엇보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범국가적 캠페인을 진행한다.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까지 영유아의 40%가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1년 앞당겨 조기 시행한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도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12시간 기본인 보육지원구조를 ‘기본(12시간)+연장보육’ 체계로 재구성하고, 보육교사 자격체계도 학과제를 도입하는 등 개편을 추진한다.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아이돌보미를 광역단위로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 돌보미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비혼 출산·양육 지원 확대…‘성평등’ 기반도 마련

결혼 여부 등과 상관없이 태어나는 아이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도 진행한다.

먼저 출생 여부가 누락되는 아이가 없도록 병원이 출생을 신고하는 ‘출생통보제’와 산모가 원할 경우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출생 신고 시 혼인 중, 혼인 외 등을 기록했던 것을 폐지하고 자녀의 성(姓)을 결정하는 것은 부모가 합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그동안 혼인신고 시 아이의 성을 결정했던 것을 출생 신고까지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남녀가 평등한 노동환경 마련을 위해 육아휴직 후 회사에 다시 복귀하는 경우 인건비 세액공제를 신설할 예정이다. 임금과 채용 분야에서 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남녀의 임금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대상기업을 ‘종사자 500인 이상’에서 ‘기업자산 5조원 이상 기업 중 종사자 300인 이상’을 추가해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창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기획관은 “구체적인 아젠다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가져갈 것인가에 집중했다”며 “저출산을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기는 어렵고 현재를 살고 있는 2040 젊은 세대들이 결혼, 출산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책 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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