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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개선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다. 예산안에는 상하수도 노후 배관이나 승강기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단지별로 총 공사비의 절반까지 최대 5000만원을 연 2%의 저리로 융자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중에서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로 한정한다. 이 단지들은 1년 거치에 9년 분할 상한 방식으로 융자금을 갚는다.
지난 1980년대 급속한 도시화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됐던 전국의 공동주택은 최근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돼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보수나 재건축·리모델링이 필요한 곳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해 재건축을 어렵게 했고, 리모델링도 아직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보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