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회사채 채권신고 접수…"이자 받으려면 신고해야"

  • 등록 2017-06-22 오전 10:02:02

    수정 2017-06-22 오전 10:02:0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회사채 이자지급을 위해 회사채 채권신고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042660)은 지난 4월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의결된 사채권자집회 결과 이자율과 이자지급기일 등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이자지급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주에 걸쳐 채권신고를 받는다.

새롭게 변경된 첫 번째 이자지급기일은 다음달 21일로,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권신고를 해야한다. 다만 제5-2회차 및 제6-1회차 회사채에 대해서는 현재 재항고가 접수돼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에 있어 대법원 결정 시점에 따라 해당 두 회차의 이자지급일은 변동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신고가 되지 않아 그 내역이 파악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자를 지급하기 불가능하니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채권신고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채권신고 관련 문의는 대우조선해양 콜센터로 하면 되며, 채권신고 안내문 및 서류 양식은 거래 증권사 또는 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 사채권자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채권자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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