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핵심 쟁점에 노동시장 유연화 빠져선 안돼"

한경연 '노동시장 개혁 주요 쟁점점검' 세미나
"임금피크제, 장년층 일자리 보장과 투자·고용환경 유지"
  • 등록 2015-09-09 오후 12:52:11

    수정 2015-09-09 오후 12:55:32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임금피크제가 중고령 일자리보장과 투자·고용여건을 잇는 상생의 고리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통상해고 요건 명확화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통로 열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9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쟁점 점검’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해고제도는 역량이 있는 청년이 정규사원이 될 수 없고 성과가 낮은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되는 불공평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저성과자 해고제도에 있어 독일의 변경해고제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관계 해지와 함께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존속시키는 청약을 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해지되도록 하는 변경해고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근로자가 수용할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소멸하지만 다른 조건 하에서 종전의 당사자가 근로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해고의 유형 중 하나다.

김 교수는 “저성과제를 해고규제란 보호범주에 둘 경우 노동시장은 정규직을 중심으로 더욱 경직화 될 수밖에 없다”며 “‘사용자는 계속 고용을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 내지 행태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해 해고의 불확실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일 경우 취업규칙변경을 허용하는 제도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989년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노조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소위 집단적 동의절차가 등장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결과적으로 이때부터 법과 판례가 다른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집단적 동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반면 판례에서는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 없다는 판례 법리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사법적 해석이 강행법규에 우선하는 법체계의 모순”이라며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 기초를 둔 일본의 노동계약법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일본 노동계약법 제10조는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근로조건 변경의 필요성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상황 등을 따져 충분히 합리적인 경우 근로자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임금피크제는 중고령 일자리보장과 투자·고용여건을 잇는 상생의 고리라고 강조했다.

우 선임연구원은 “2014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해 추정한 결과, 2016년 정년연장이 적용될 경우 약 7조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정년연장 수혜자가 해마다 유입돼 2020년에는 약 34조원까지 증가하고 5년 누적 비용은 총 107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107조원의 비용 증가 중 약 26조 원을 방지할 수 있다”는 추정 결과를 제시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청년층 대 장년층의 대립구조 시각에서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도출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중고령자 일자리를 보장하면서 기업의 투자 및 신규고용 여건 악화를 막는 상생의 고리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보다는 정치적 구호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최근 노동개혁의 핵심 쟁점인 저성과자의 해고요건이나 취업규칙 변경을 장기과제로 추진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권 원장은 “이번 기회에 우리 경제의 체질을 제대로 개선하려면 부분개혁보다는 해고제도나 취업규칙 변경 등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논의가 추진돼야 한다”면서 “부분 개혁은 부작용만 낳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속 핸드폰..'손 시려'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