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외국계기업, 내년부터 APA 제도 간편화된다

계열사 이전가격 사전 합의..기업 세무부담 축소
매출 500억 이하, 간단한 서류 제출시 1년 이내 처리
  • 등록 2014-11-06 오후 12:00:00

    수정 2014-11-06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세청은 내년부터 중소 외국계기업에 대해서 APA제도를 간편화할 예정이다. 계열사간 이전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두면서 기업은 향후 세무조사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연간 매출 500억원 이하 외국계 중소기업의 경우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1년 이내에 처리해주는 간편 APA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APA는 납세자의 신청과 과세당국의 심사를 거쳐 납세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두는 제도이다.

박석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계열사간 거래과정에서 과세소득이 감소할 경우,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재계산해 조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정상가격을 합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PA 승인 내용을 충족해 소득을 신고·납부하면 일반적으로 3년~5년간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 부담이 사라진다.

박 과장은 “그동안 APA 승인과 심사 과정에서 2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데다, 이를 위해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등 으로 기업의 부담이 컸다”면서 “이번에 간편APA는 거래구조가 단순한 도소매·서비스·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과정도 1년 이내로 축소했다”고 말했다.

현재 전체 외국계기업 9212개 중 76%(7023개)가 매출 500억원 이하 도소매·서비스·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번 APA간소화제도는 지난 5월 개최한 주한 외국상공인 초청 세정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서, 국세청은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외국계기업의 세무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집하고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외국계기업 맞춤형 세무조사 가이드북도 제공하고 있다.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에 제공할 예정이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기업도 국세청 영문 누리집(http://www.nts.go.kr/eng)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협의회에서 조사관리자와의 소통채널을 구축해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여줄 것을 건의함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조사과장 면담신청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는 조사과장 면담신청 제도를 통해 세무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애로사항 뿐만 아니라,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 조사팀과 견해가 다른 과세쟁점에 대해서도 조사과장과 상담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매월 외국계기업에 유용한 세법해석, 판례 등 최신 세무정보를 영문으로 번역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한 외국상공인단체에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외국계기업과의 소통강화에 앞장 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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