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자진 신고..미신고시 형사처벌"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
올해부터 모든 해외금융계좌로 신고 대상 확대
  • 등록 2014-06-09 오후 1:34:06

    수정 2014-06-09 오후 1:34:06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올해부터 10억원을 초과하는 은행, 증권, 파생상품계좌 등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자진 신고해야 한다. 50억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안내하고, 해당자에게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말 도입됐다. 지난 2011년 525명, 11조5000억원이었던 신고인원 및 금액은 2012년 652명, 18조6000억원, 지난해 678명 22조8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 기준이 더욱 강화됐다. 지난해까지는 은행, 증권 계좌에 보유한 현금 및 상장주식만 신고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이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대상이다.

다만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단기체류 외국인 및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계좌는 신고 의무가 없다. 재외국민은 최근 2년 중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차명계좌는 명의자와 실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지만, 명의자나 실소유자(또는 각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해 다른 한 명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다면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법인 대표자 포함)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올해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사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한층 강화됐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기간 이후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해외계좌 미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되면서 미신고자에 대한 파악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미신고 163건을 적발, 총 295억원의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박석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올해 조세ㆍ금융정보 교환 가능지역이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케이만 제도 등 영국령 제도들까지 확대됐다”면서 “올해 사후검증 과정에서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해외계좌 제보, 자체수집정보 등을 적극 활용해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외금융계좌 보유신고는 오는 3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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