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어학시험 인터넷 접수사이트는 현행 법상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접수 취소)를 하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10~60%)를 받아 챙겼다.
공정위는 인터넷으로 토플과 토익 등 어학시험을 신청한 소비자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7개 어학시험의 접수사이트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군인 시험신청자와 추가접수기간 시험신청자에 대한 환불불가 규정에 대해서도 접수일 7일 이내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어학시험 사이트들의 ‘거래기록 보존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엄중히 경고했다. 어학시험 사이트들은 계약과 청약철회, 대금결제 등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하지만, 시험신청을 취소할 때 취소기록을 생성하면서 접수일과 결제일 등의 기록을 무단 삭제했다.
다만, 시험일 3일 전부터는 시험장 준비와 문제지 배송 등이 완료돼 해당 응시좌석의 재판매가 제한될 수 있다며 기존 환급규정이 유지된다.
◇ 시험별 환불규정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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