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컨설팅 업체의 실질적 오너인 A씨는 M사를 인수하기로 결심했다. 모든 계획에 대한 검증을 끝낸 A씨는 바지 사장이 대표로 있는 이 컨설팅 업체를 앞세우고 명동 사채자금을 끌어들여 M사를 인수했다. 인수 이후 A씨는 공인회계사와 은행 지점장까지 끌어들여 `빼먹기`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갔다.
우선 당시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테마로 주목받고 있는 해외 자원개발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석탄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13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다. 조달 자금은 대부분 석탄개발사업을 명분으로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개인회사로 보내는 형식을 통해 A씨 주머니로 들어갔다. 빼돌린 돈은 인수자금상환과 A씨의 품위 유지비로 사용됐다. 자신을 도운 전문가들에게도 일정 비율로 배분했다. A씨는 미련없이 경영권을 또 다른 `꾼`들에게 넘겨주고 나왔다.
무자본 인수에서 경영권 매각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년 남짓. 결국 이들의 황당한 코스닥 기업 돈 빼먹기는 수사기관에 적발됐고, M사는 시장에서 퇴출됐다. 개인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는 어림잡아 1000억원 정도.
DNA필터 및 금연초 제조판매업체 대표였던 B씨도 같은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B씨는 사실상 자기 소유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우리담배(주) 주식 400만주를 12억원에 사들였다. 이어 B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상장사로 하여금 이 페이퍼컴퍼니로부터 우리담배 주식 400만주를 80억원에 사들이도록 했다. 앉아서 68억원을 챙긴 셈이다.
상장사를 인수해 회삿돈을 빼돌린 일당이 횡령에 사용하는 가장 흔한 수법은 다른 회사 지분이나 경영권 인수다.
이들은 비상장사 지분에 대한 가치 평가가 상장사보다 허술하다는 것을 이용했다. 회계사 한명만 구워삶으면 페이퍼 컴퍼니도 100억원 가치의 회사로 변신시킬 수 있다.
더욱이 해외에 설립한 법인은 회계사도 가치를 매기기 쉽지 않다. 회사 내부자금이나 시장에서 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일단 회사 통장에서 빼내면 마음대로 유용할 수 있는 쌈짓돈이 된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대주주 변경 여부와 함께 타법인 출자 관련 공시도 투자 여부 판단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타법인 출자 공시를 보면 상장사가 투자하는 법인의 최근 3년간 요약 재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적이 좋지 않은 데도 높은 가격으로 투자하거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에 투자하는 상장사는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최대주주가 바뀐 이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거나 소규모로 자주 자금을 조달하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증시 전문가들은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