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특검, 박기준 불기소…면죄부 논란 일 듯

한승철 등 전현직 검사 4명만 기소
  • 등록 2010-09-28 오후 2:56:04

    수정 2010-09-28 오후 2:56:04


 
[노컷뉴스 제공]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해 온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번 의혹의 몸통으로 거론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가 없다며 면죄부를 줘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검팀은 28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가진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 전 지검장에 대해 혐의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검사장은 수십년 동안 알고 지낸 건설업자 정모(52)씨로부터 지난해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13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 받았지만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뇌물 수수로 보기 어렵고, 이 외에는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또 정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개입해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의 수사권를 구체적으로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특검팀은 정씨의 진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결국 감찰 담당검사에게 배당되도록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도 묻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특검팀은 박 전 지검장을 "이번 사건의 핵심이자 진원지"라고 밝히면서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려 부실 수사 논란이 일 전망이다.


◈ 한승철 전 검사장은 직무유기 추가

반면, 한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해 특검팀은 지난해 3월 부산의 한 식당에서 정씨로부터 식사와 술 접대를 비롯해 택시비 명목으로 1백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어 "한 전 검사장은 지난 1월 자신이 거론된 정씨의 고소장과 진정서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소속 기관장인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부산지검에 내려 보내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정씨가 팩스로 보낸 진정서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희철 법무부 차관도 특검팀이 진정서 원본을 입수하지 못한데다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도 확보하지 못해 직무유기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 법무부는 '성접대 받았다', 특검 '혐의 없다'

현직 검사들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지난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보다 뒷걸음질 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검팀은 김모 부장 검사와 이모 평검사에 대해 실제 성접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김 부장검사의 경우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진 여종업원이 누구와 성매매를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이 검사의 경우는 성매매 상대로 지목된 여종업원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CBS노컷뉴스 9월 23일자)

특검팀은 대신 김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를, 이 검사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 각각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모 부산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 정씨로부터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 방침을 정했다.

특검팀은 당시 정 검사가 사건 담당 검사에게 "당사자가 억울해하니 사건을 잘 살펴보라"는 전화를 했으며 실제 정씨는 구속되려다 불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강릉지청 김모계장 사건과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는 부산지역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를 관할 검찰청인 춘천지검과 부산지검에 각각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특검팀의 최종수사결과는 정씨가 폭로한 1백여명의 전, 현직 검사 가운데 겨우 4명만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끝난데다, 이 사건의 몸통 격인 박 전 지검장을 기소조차 하지 못하면서 결국 '스폰서 검사'들에게 면죄부만 줬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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