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21일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주재로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인수위는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경우 투자유발효과가 큰 조세중심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투자 촉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중소기업 산업체 연구인력의 연구 활동비에 적용되던 비과세 제도를 대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까지 확대한다. 연구개발지원조세제도의 영구화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인력 중 기존 산업체 퇴직연구원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대학교수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업연구소에 대한 과밀부담금을 완화하고 전력요금 인하도 추진하는 한편, 기술로드맵(TRM)을 통해 추가 중점투자분야와 투자전략을 제시해 민간의 자발척 참여를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17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 과세등급별 상속세 차등세율의 적용,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경감 등 12개 과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기 위해 대기업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 내년부터 직전 4년간 평균 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혹은 당기 지출액의 3∼6%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당기 지출액의 공제율이 외국에 비하여 너무 낮아 이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 현재 일본은 8%∼10%, 캐나다는 20%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