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vs 정봉주] BBK 의혹, 진실은?

  • 등록 2007-11-15 오후 8:32:52

    수정 2007-11-15 오후 8:32:52

[노컷뉴스 제공] 대선 정국의 폭풍으로 등장하고 있는 BBK 의혹은 진실은 무엇일까? BBK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경준씨의 귀국이 임박한 가운데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전략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고승덕 변호사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봉주 의원은 14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FM 98.1 Mhz, pm 7:00-9:00, 진행 : 명지대 신율 교수)에 출연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 이명박 후보가 옵셔널벤처스 코리아의 주가조작에 연루됐다?

먼저 옵셔널벤처스 코리아의 주가조작 사건에 이명박 후보가 연루되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 대통합민주신당 정봉주 의원은 "이명박 후보가 LKe 뱅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이 주가조작이 있었던 시기와 일치된다"며 이명박 후보가 주가조작사건과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지금 이명박 후보는 '2001년 4월부터 대표이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나는 김경준씨와 결별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때부터는 주가조직과 횡령이 동시에 일어난다"며, "(이명박 후보가 LKe 뱅크 대표이사직을 그만둔 뒤에도) BBK와 직접적으로 연루됐다고 판단되는 LKe 뱅크 회사의 지분을 40%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에 주가조작과 횡령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고승덕 변호사는 "주가조작이나 주가관리 기간에도 LKe 뱅크 계좌에 돈이 드나든다"며, "LKe 뱅크가 김경준씨의 계좌, 쉽게 말해 동원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주가조작이 일어나던 기간 동안에 LKe 뱅크의 상태는 영업을 하거나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업을 준비하다가 그친 회사"이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로서는 회사의 고유업무가 전혀 없고 계좌에 돈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사업을 준비하다 망한 회사였기 때문에 명목상 대표이사의 직함을 갖고 있던 시기에도 "대표이사가 관리할 돈도 없었고 계좌도 없었다"는 얘기다. 고 변호사는 이어 "그러니까 LKe 뱅크는 껍질밖에 없는 것이고 김경준씨가 사장이기 때문에 회사실무를 다 책임지겠다고 해서 모든 도장과 통장을 다 가지고 있었다"며, 주가조작은 김경준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다.

2. BBK의 실 소유주는 누군인가?

BBK 의혹의 또 다른 쟁점인 BBK의 실소유주 문제와 관련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합민주신당 정봉주 의원은 'LKe 뱅크와 BBK를 창업했다'는 이명박 후보의 2000년 10월 언론 인터뷰를 근거로 '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후보'라는 주장을 펼쳤고 고승덕 변호사는 이명박 후보가 미국에서 귀국하기 전인 99년 4월에 BBK가 설립됐다는 점을 근거로 "이명박 후보가 (BBK를) 설립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승덕 변호사의 이런 반박에 대해 정봉주 의원은 "BBK가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가 만나기 전에 설립된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2001년 4, 5월 경에 LKe 뱅크와 BBK 사이에 상당부분 거래가 오가면서 BBK 지분을 100% 소유하는 과정이 나온다"며, "이런 정황적 증거와 신문 인터뷰 내용으로 봤을 때 BBK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건 이명박 후보였다"고 주장했다.

정봉주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고승덕 변호사는 "LKe 뱅크가 30억을 BBK에 투자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며, 실제로 거꾸로다"며, "김경준씨가 BBK에서 30억의 자본금을 통째로 빼내서 LKe 뱅크에 투자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돼서 잘못했다고 확인서를 썼다"고 반박했다. 정봉주 의원이 지적한 'LKe 뱅크가 BBK 지분을 소유하는 과정'이란 김경준씨가 BBK에서 횡령해 LKe 뱅크에 투자했던 돈을 "다시 BBK로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3.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끝으로 BBK에 190억을 투자한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가라는 쟁점과 관련해 정봉주 의원은 '연 순이익이 31억 정도 되는 다스가 몇 개월 사이에 어음할인을 통해 6년동안의 순수익에 맞먹는 190억원이라는 돈을 BBK에 투자했다'며, 정황증거를 볼 때 "어음할인이라는 과정을 통해 도곡동 땅을 판 대금이 BBK로 투자됐다는 게 심정적으로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후보이며, 이 땅의 매각대금이 BBK로 투자됐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정 의원은 이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검찰은 알고 있을 것"이라며, 계좌추적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승덕 변호사는 '도곡동 땅 매각자금은 5년 만기 보험상품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만기 전에 돈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어음할인은 다스가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할인한 것"이라며, 정봉주의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고승덕 변호사는 이어 "이 사건은 김경준씨의 단독범행임이 (미) 연방법원에서 확정"됐다며, "근거 없는 의혹으로 국민의 (대통령) 선택권이 박탈돼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이하 인터뷰 내용 )

▶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대통합민주신당 정봉주 의원 / 고승덕 변호사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전략기획팀장)

- 이 사건의 개요를 말해달라.

▶ 정봉주 의원> 전체적으로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일단 2000년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1차 주가조작이 있었다. 증권업협회에서 금감원에 연락해서 주가조작이 있으니 조사하라고 제기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2001년 12월에 2차로 증권업협회에서 금감원에 주가조작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기한다. 그러니까 주가조작은 두 번에 나눠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 BBK가 투자한 옵셔널벤처스에 투자금이 횡령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2001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384억에 달하는 투자금이 횡령됐다. 주가조작과 횡령이 됐다는 건 명백한 사실로 입증된 것이고, 과연 이것이 김경준 씨의 단독범행이냐 아니면 이명박 후보가 인지했거나 연루됐는지가 쟁점이다.

▶ 고승덕 변호사> 이 사건은 김경준 씨 개인이 옵셔널벤처스의 회사공금을 횡령해서 미국으로 도망간 사건이다. 사건의 출발은 김경준 씨가 미국의 펀드매니저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하다가 여러 가지 거래를 할 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99년 2월에 해고당한다. 해고당한 뒤 미국으로 돌아갔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99년 4월에 BBK를 설립하기 시작하면서 일이 꼬이게 된다. 김경준 씨가 BBK 투자자문을 통해 펀드자금 유치를 받게 된다. 그런데 펀드라는 건 차익거래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은행에 예금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이다. 그런데 김경준 씨가 금리성 펀드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빼내서 갑자기 코스닥에 투자한다. 코스닥에 투자한 뒤 곧 회사를 인수하고 대표가 되더니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서 장난을 치다가 미국으로 튄다. 즉 사건의 본질은 BBK의 문제가 아니라 BBK의 대표였던 김경준 씨가 개인적으로 엉뚱한 회사를 인수해서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간 회사공금 횡령사건이다.

- 이명박 후보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고 보나?

▶ 정봉주 의원> 일단 이명박 후보가 주장하는 내용이 뭔가를 봐야 한다. 이명박 후보는 '김경준 씨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한 적은 있지만 BBK에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 찾아낸 자료나 근거를 종합해봤을 때 이명박 후보가 연루돼있다는 근거가 여러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이명박 후보가 공동책임이 있거나 주도적으로 했다는 내용이 국회에서 제기됐던 것이다. 일단 1차 주가조작 시기에 BBK가 주가조작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데, 이때 이명박 후보는 LKe뱅크의 대표이사로 BBK와 연루돼있다는 여러 가지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재직기간이 주가조작이 있었던 시기와 일치된다. 그리고 2001년 4월엔 김경준 씨와 같이 운영하던 회사의 대표이사를 그만둔다. 지금 이명박 후보는 '2001년 4월부터 대표이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나는 김경준 씨와 결별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때부터는 주가조작 및 횡령이 동시에 일어난다. 4월부터 계속 주가조작이 진행되고 7월부터 횡령이 일어나는데, 그때도 BBK와 직접적으로 연루돼있다고 판단되는 LKe뱅크 회사의 지분을 40%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표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관이 살아있다. 본인은 대표이사를 그만뒀지만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에 주가조작과 횡령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1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384억이 빠져나간다. 그런데 이때 이명박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이진영 씨가 횡령의 송금 담당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 고승덕 변호사> 사건의 큰 흐름은 김경준 씨가 금감원 적발에 의해 BBK 문을 닫게 되자 옵셔널벤처스로 넘어가는 것이다. BBK가 2001년 4월에 문을 닫고 옵셔널벤처스 대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간이 겹친다는 부분이 있다. 원래 이 펀드는 코스닥에 투자할 수 없는 펀드인데 코스닥에 투자하면서 김경준 씨가 그 겹치는 기간 동안에 했던 건 이른바 작전성 주가조작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주가조작이라고 하면 마치 주가를 띄워서 비싸게 파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주가관리였다. 김경준 씨가 경영권을 확보하는 동안에는 주가가 올라가면 자기가 비싸게 매집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누르려고 한다. 이번에 미국의 범죄인 인도요청을 할 때 나타난 주가조작 유형이 있는데, 그중 유형별로 허수매도와 허수매수라는 게 있다. 허수매도는 없는 물량을 위에서 걸어놓고 주가를 눌러서 싸게 사는 과정이고, 허수매수는 아래서 받쳐서 비싸게 올리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번에 수사결과 분석을 해보면 기간이 겹치는 동안에 김경준 씨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가를 누른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그 기간 동안은 허수매도를 했다. 주가를 눌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당시 투자자들은 주식을 싸게 산 것이다. 장사꾼이라는 사람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간이 겹치는 동안은 싸게 사는 기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띄운 게 아니었고, 이명박 후보는 주가를 관리하는 기간에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작전은 그 기간에는 없었다. 두 번째로 LKe뱅크나 BBK 문제인데, BBK는 금감원에 적발돼서 조사받는 동안에 김경준 씨가 BBK를 버리고 옵셔널벤처스로 옮겨갔다고 분석된다. 그런데 LKe뱅크라는 게 등장한다. 주가조작이나 주가관리 기간에도 LKe뱅크 계좌에 돈이 드나든다. LKe뱅크가 김경준 씨의 계좌, 쉽게 말해 동원된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 LKe뱅크의 실체가 뭐냐는 것이다. LKe뱅크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왜 이명박 후보는 모를 수밖에 없었냐면 LKe뱅크는 일반회사가 아니었다. LKe뱅크는 인터넷 증권사 EBKS가 설립되면 EBKS와 제휴해서 인터넷 자산관리사업을 하려고 준비했던 회사다. 그런데 김경준 씨가 금감원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EBKS의 허가가 무산돼서 청산으로 들어가고, LKe뱅크는 사업하려고 준비하다가 회사가 죽어버린다. 주가조작이 일어나던 기간 동안에 LKe뱅크의 상태는 영업을 하거나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업을 준비하다가 그친 회사라는 것이다. 특히 LKe뱅크의 자본금이 있는데, 김경준 씨가 '증권사 설립하는 동안에 돈을 놀리면 뭐하냐, 내가 불려주겠다'라면서 마프(MAF) 펀드에 투자시킨다. 그러다보니 이명박 후보로서는 회사의 고유 업무가 전혀 없고 계좌에 돈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껍질밖에 없는 것이고, 김경준 씨가 사장이기 때문에 회사실무를 다 책임지겠다고 해서 모든 도장과 통장을 가지고 있다. 대표이사가 이명박 후보였던 기간에도 대표이사가 관리할 돈도 없었고 계좌도 없었다. 그리고 2001년 4월에 물러난 이후엔 김경준 씨 혼자 다 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LKe뱅크 대표라는 건 의미가 없고 BBK에는 전혀 주인이 아니다. BBK는 이미 죽은 회사이고 LKe뱅크는 잠자는 회사다. 마지막으로 이진영 씨 부분이 있다. 이진영 씨는 마치 이명박 후보가 계속 데리고 있던 사람처럼 돼버렸는데 사실상 이명박 후보와 전혀 관계없는 제삼자다. 이진영 씨는 LKe뱅크의 직원으로 채용됐는데 상당히 착실하게 일했다. 그래서 김경준 씨가 나중에 옵셔널벤처스로 옮겨갈 때 이진영 씨를 데려갔다. 그런데 나중에 김경준 씨가 도망가면서 옵셔널벤처스가 망하니까 이진영 씨가 나오게 됐다. 그 후 한참 쉬고 있다가 이명박 후보 출판기념회에 인사를 하러 왔다고 한다. 이명박 후보는 옛날에 이진영 씨가 착실하게 일했던 게 기억나기 때문에 지금 쉬고 있으면 와서 도와달라고 했던 거지 그전부터 계속 데리고 있었던 관계가 아니다.

▶ 정봉주 의원> 이명박 후보가 연루돼있느냐라고 얘기하면 한나라당은 참으로 상황을 복잡하게 설명한다. 그럼 듣는 사람들이 복잡해서 듣고 싶지가 않다고 하면서 이것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확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2000년 12월부터 4월까지 2000원 하던 주식이 2개월 만에 8000원으로 뛴다. 그리고 5월에 증권업협회에서 주가조작이 이뤄지는 것 같다고 금감원에 신고했다. 증권업협회에서 2개월간 추적해서 이 정도면 주가조작 의혹이 충분하다고 해서 신고했다. 주가조작이라는 건 증권업협회에서 주장해서 금감원에 신고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 씨가 공동으로 세웠던 LKe뱅크는 지주회사다. 지주회사라는 건 자회사를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기 때문에 당시 하나은행 내부자료를 보면 BBK를 소유하고 있었고 EBKS를 소유할 예정이었다는 게 드러났다. LKe뱅크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리고 김경준 씨와 공동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여기 계좌가 48~80회 정도 주가조작에 이용된다. 회사를 오픈해놓고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는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난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겠나. 주가조작이 있었다는 건 증권업협회에서 판단 내렸고 금감원에 신고했던 사실이다.

▶ 고승덕 변호사> 일단 2000원에서 8000원까지 4배가 올랐는데, 실제로 동원된 자금은 100억이 넘는 엄청난 자금이다. 그런데 자본금은 190억이 안 된다. 통상의 증권사례를 보면 자본금의 70~80%가 동원되는 경우는 주가가 50~100배 정도 가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4배밖에 안 갔다는 건 주가를 누르는 것이었고, 주가조작이라는 건 정확한 용어가 아니다. 주가조작이라는 건 여러 개념이 다 혼합돼있는데, 실제로 증권업에서 적발됐던 건 불공정 거래다. 자연스럽게 주가가 거래되지 않고 약간 주가를 높여서 사거나 눌러서 뺀다든가 하는 것들을 다 합쳐서 일반적으로 조가조작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당시 적발됐던 것들은 불공정 거래, 그러니까 주식거래가 약간 부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중 김경준 씨가 주식을 매집하기 위해 처음엔 약간의 고가주문을 내는 게 있다. 왜냐면 옵셔널벤처스가 워낙 거래량이 적은 소형주였기 때문에 이를테면 10% 정도 높여서 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 실제로 김경준 씨는 미국에서 증인선서를 하면서 LKe뱅크 운영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한다. 처음에 회사 설립을 하려 했을 때 자기가 모든 실무를 하기로 하고 이명박 후보는 조용히 뒤에서 도와주기로 했다, 다시 말해 실무책임은 자기가 했다는 걸 인정했다. 김경준 씨는 단순히 하수인이 아니라 타이틀이 사장이다. 그리고 LKe뱅크는 정확히 말하면 지주회사가 아니고 주주들은 모두 개인이었다.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 씨 두 대주주를 가진 회사였고, LKe뱅크가 BBK나 다른 회사 주식을 단 한 주라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다.

- 이명박 후보는 2000년 10월 16일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BBK를 창업한 바 있다'고 했고, 2000년 10월 21자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LKe뱅크와 자산관리사인 BBK를 창업했다'고 말했는데?

▶ 고승덕 변호사> 시기적으로 보면 BBK가 설립된 게 99년이다. 맨 처음엔 김경준 씨가 자기 돈으로 했고 조금 지나면서 투자자문사 등록을 할 때 친구가 경영하는 창투에서 30억을 빌려서 했다. 그러고 나서 6~7개월 후에 이명박 후보를 처음 만난다. 그래서 이명박 후보가 BBK를 설립했다는 건 정확하지 않은 보도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같은 날 동아일보에서 인터뷰를 실었는데 이명박 후보가 BBK 사장인 김경준 씨를 영입해서 제휴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한다. 그런 부분이 마치 덕담하듯이 과대포장됐든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본다.

▶ 정봉주 의원> 당시 자료들을 보면 내가 영입했다는 주장이 있고 창업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대부분이 창업했다는 쪽으로 가있다. 당시 월간중앙에는 '내가 펀드에 묻어뒀다'는 표현을 쓴다. 지난 초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해서 펀드를 묻고 있는 상태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명박 후보는 '오보다, 기자가 소설을 쓴 것'이라고 반응했다. 그런데 오늘자 월간중앙 윤석진 차장이 'BBK를 창업했다고 분명히 들었다, 나는 소설 쓰는 사람이 아니다, 오보가 아니다'라고 반박보도를 냈다. 이명박 후보가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했던 당시엔 상황이 이렇게까지 번질 줄 몰랐던 것이다. 내가 BBK를 창업했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김경준 씨를 대단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다녔던 근거들이 정확히 나와있다.

▶ 고승덕 변호사> 사실이 실제와 안 맞는다. 이명박 후보가 귀국한 게 99년 12월인데 BBK가 설립된 게 99년 4월이다. 그건 후보를 만나기 전이다. 그리고 BBK의 뜻은 이름의 이니셜로 만든 미국식 회사이름이다. 첫 번째 B는 김경준 씨 부인의 B이고, 두 번째 B는 김경준과 단짝친구인 오영수의 영어이름, K는 경준의 K다. 이 세 사람은 한국에 나와서 같은 증권사에서 결사대처럼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세 사람이 BBK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영업을 시작한 건 99년 6월이다. 이명박 후보와 관련 없이 설립돼서 영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가 설립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 정봉주 의원> BBK가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 시가 만나기 이전에 설립된 건 맞다. 그런데 당시 BBK 최대주주였던 분이 99% 지분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 국정감사 때 이분을 직접 불러서 물어보니까 본인이 몇 퍼센트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2001년 4,5월경에 LKe뱅크와 BBK 사이에 상당부분 거래가 오가면서 BBK 지분을 100% 소유하는 과정이 나온다. 30억 5000만원이다. 30억이 LKe뱅크에서 투자돼서 BBK 지분 100%를 소유하는 시점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단순히 자금이 흘러가는 측면에서만 나온 게 아니다. 내가 하나은행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건 내부품위서라고 하는데, 내부품위서만큼 중요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가 없다. 은행에서 투자하기 위해 검토 보고한 자료에서 LKe뱅크는 지주회사이고 LKe뱅크가 BBK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다는 자료가 명백히 나온다. 이런 정황적 증거와 신문 인터뷰 내용으로 봤을 때 BBK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건 이명박 후보였다.

▶ 고승덕 변호사> LKe뱅크가 30억을 BBK에 투자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며, 실제는 거꾸로다. 김경준 씨가 BBK에서 30억의 자본금을 통째로 빼내서 LKe뱅크에 투자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돼서 잘못했다고 확인서를 쓴다. 왜냐면 이게 회사 돈 횡령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원 과정에서 LKe뱅크 돈이 다시 BBK로 환원되는 건데, 하나은행 건의 진실은 이렇다. 증자에 하나은행을 참여하기 위해 김경준 씨가 굉장히 노력한다. 그 당시는 코스닥 거품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인터넷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초기주주는 주당 5000원에 참여하지만 조금 지나게 되면 보통 5배가 기본이었다. 그래서 김경준 씨는 하나은행을 끌어들이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했다. 그 과정에서 김경준 씨가 금감원에 정관변경신고를 한 시점과 하나은행의 2차 프레젠테이션 날짜가 똑같다. 아마 김경준 씨가 이명박 후보가 주주라고 얘기하니까 하나은행에서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던 것 같다. 정관변경이라는 건 김경준 씨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명박 후보가 이사나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김경준 씨 혼자서 정관을 변경해서 신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조된 서류라고 생각한다.

▶ 정봉주 의원> 이제까지 한나라당에서는 세 가지를 중요한 근거로 얘기한다. 첫째, 검찰에서 당시의 BBK와 이명박 후보를 조사했는데 이명박 후보와 관련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올 6월에 국회에 와서 증언했다는 것이다. 둘째, 금감원이 당시의 주가조작 및 횡령에 대해 조사했는데 이명박 후보가 관련 없음이 드러났다고 금감원장이 올 6월에 국회에 와서 얘기했다는 것이다. 셋째, BBK의 실질적 지분 100%를 갖고 있다고 김경준 씨가 금감원 조사시 증언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한나라당에서 이명박 후보와 관련 없음을 내세우는 증거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 검찰은 한번도 이명박 후보와 BBK를 조사한 적이 없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금감원도 주가조작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고 BBK 운영보고서 허위만 조사했다. 즉 금감원이나 검찰에서는 이명박 후보를 연동시켜서 조사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과 금감원이 관계없다고 판결을 판결 내렸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김경준 씨가 BBK는 자기 거라는 금감원 보고서를 근거로 얘기하는데, 이 자료는 미국법원에서 위조된 서류로 보인다고 해서 증거채택이 안 됐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근거로 삼고 있는 세 가지가 전혀 근거 없음이 판명 났다.

▶ 고승덕 변호사> 한국에서 어떤 수사가 있었든 간에 김경준 씨는 미국에서 치열하게 다퉜다. 연방법원에서 김경준 씨를 추방하면서 김경준 씨가 제시한 여러 가지 주장과 증거를 이미 판단했다. 특히 김경준 씨는 '모두들 왜 내가 혼자 범행했냐고 하냐'면서 굉장히 다퉜다. 그랬더니 연방법원에서 추방판결에 아주 상세하게 썼는데, '한국 증인들의 증언은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범죄라고 하면 범죄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으로 혜택을 본 사람은 김경준 씨와 누나인 에리카김밖에 없다, 따라서 김경준 씨가 명백하게 재산을 빼돌린 게 입증되기 때문에 김경준 씨가 이런 범죄행위를 재산적 이익 목적으로 범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시 말해 범죄라는 건 단순히 옆에서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돕는 사람이나 연루되는 사람에게 뭔가 생기는 게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금감원에서 아무리 조사해도 이명박 후보의 개인계좌로 들어간 돈이 단 한 푼도 없고, 미국 연방검찰이 총동원돼서 조사해보니 그 돈은 전부 김경준 씨와 그 일가족이 부동산을 사는 데 사용됐고 거의 대부분의 돈이 스위스 은행에 고스란히 가있는 게 발견됐다. 연방법원에서는 '돈 번 사람은 오로지 김경준밖에 없는데 왜 다른 사람이 연루됐겠는가'라고 해서 김경준 씨의 말을 믿지 않고 판결했다.

▶ 정봉주 의원> 현재 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이 총 다섯 개다. 이번에 결정 난 게 송환재판이다. 세 가지가 판결됐고, 두 가지는 디스커버리 중이다. 송환재판은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송환시켜서 재판을 받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니까 증거입증이 20%정도면 된다. 모든 증거는 일단 증거능력이 있다는 걸 선험적으로 인정해주고 들어간다. 증거법에 근거해서 증거를 제출하게 되면 모든 증거는 일단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송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범죄로 인한 수익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의 문제, 그리고 이명박 후보의 관련여부를 판단하는 건 우리 측의 주장과 여기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지, 이것으로 인해 이명박 후보가 관련이 없다고 하는 건 판결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인정된 증거는 송환에 인정된 부분이고, 여기서 쓰인 증거가 똑같이 미중부가 몰수소송 하는 데 쓰인다. 그런데 이런 것이 김경준 씨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고 이명박 후보 측에서 계속 주장하는데, 김경준 씨가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이뤄졌다는 진술인들의 증거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정부가 몰수소송을 하는데 진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출한 증거능력이 부족하고, 증거능력 중에 금감원에서 조사했다는 것도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민사소송 두 개는 김경준 씨가 이기고, 하나는 미 정부가 지고, 다스가 김경준 씨한테 소송을 건 부분도 진다. 심지어는 며칠 전에 김경준 씨 재산을 몰수하기로 압류 걸었다가 40만 불이 풀린다. 그러니까 김경준 씨가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것과 이명박 후보와 전혀 관련 없다는 건 송환재판과 관련된 부분적인 측면이지, 송환 이후에 이명박 후보와 연루돼있느냐는 또다시 다퉈야 하는 것이다.

▶ 고승덕 변호사> 판결이 여러 개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범죄인 송환판결만이 확정됐다는 것이다. 나머지 판결들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사실이 아니다. 범죄인 송환재판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김경준 씨가 항수를 포기해서 사실관계를 승복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판결이 있을 때 가장 공신력 있는 판결은 확정판결이다. 확정판결에서는 분명히 김경준 개인의 잘못이 인정됐다. 그리고 다른 소송과 범죄인 송환판결은 조금 다르다. 범죄인 송환판결에서는 김경준 씨가 회사 돈을 횡령했느냐 주가조작을 했느냐가 다퉈졌기 때문에 그건 깨끗하게 인정됐다. 그런데 다스가 하는 소송은 다스 회사 돈을 빼먹은 사건이 아니라 다스가 투자한 펀드의 피해자로서 사기를 주장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미국법원에서는 펀드사기냐 아니냐가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다퉈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에서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가조작과 회사 돈 공금횡령 부분은 김경준 씨가 승복해서 유일하게 확정판결이 난 것이다.

-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 정봉주 의원> 다스가 BBK에 190억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다스는 연 순이익이 31억 정도 된다. 그런데 몇 개월 사이에 어음할인을 통해 BBK에 190억이라는, 즉 6년 동안의 순수익에 맞먹는 투자를 한다. 2000년에 1차 50억을 넣고, 2차에 80억을 넣고, 마지막에 10억을 넣고, 그전에 50억을 넣어서 총 190억을 넣는 과정이 있었다. 다스에 대한 장부를 압수하고 다스에 대한 계좌추적을 하게 되면 모든 게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다스가 도곡동 땅을 매각한 실소유주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검찰은 한나라당 경선 이전에 '이명박 후보의 형인 이상은 씨의 땅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는 부분까지만 발표했다. 그런데 도곡동 땅을 판 돈이 5년만기 채권으로 들어갔다가 채권이 끝날 무렵에 다스가 여력이 없는데 150억이라는 돈이 채권만기시점과 거의 같은 시기에 맞물려서 BBK로 투자된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이 돈이 다스에서 사라졌다가 6개월 후에 147억이 또다시 조흥은행 계좌로 해서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의 계좌로 흘러들어간다. 한나라당 경선 때 이 계좌를 확인한 박근혜 전 대표 측에서 '다스에서 들어온 돈은 실질적으로 도곡동 땅을 판 매각대금, 그러니까 제3의 소유자인 매각대금이 BBK로 들어와서 주가조작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후보 측 주장은 채권만기 이전에 투자가 됐다고 하는데, 이제까지의 정황증거로 보니까 어음할인을 해서 투자를 한다. 그래서 돈을 찾기 이전에 어음할인이라는 과정을 통해 도곡동 땅을 판 대금이 BBK로 투자됐다는 게 심정적으로 가장 가까이 가있는 것이다.

▶ 고승덕 변호사> 5년만기 보험상품에 매각자금이 묶여있었고, 만기 전에 돈이 나갔던 게 아니고, 어음할인은 다스가 납품대금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할인한 것이다. 그 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 문서로서 얘기됐던 부분이다. 또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넌센스는 이명박 후보가 마프 펀드 회장이라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어느 증권사에 가서 펀드에 가입한다고 해서 그 펀드를 지배하는 게 아니다. 펀드 투자자와 펀드를 운영하고 지배하는 건 펀드매니저나 자산운용사다. 펀드 투자자가 아무리 펀드에 돈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단순한 투자자일 뿐 펀드를 지배할 순 없다. 펀드라는 건 펀드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산운용회사와는 별개의 회사를 만들어서 페이퍼컴퍼니에 돈을 모아놓는 것이다. 펀드회사 자체는 어떠한 실질적인 업무가 있는 게 아니라 돈의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페이퍼컴퍼니는 회장, 사장을 따질 회사가 아니다.

- 김경준 씨가 귀국하면 검찰수사의 핵심은 무엇이어야 할까?

▶ 정봉주 의원> 당시의 심각한 부실투자들이 있었다. 이를테면 횡령한 돈이 어느 계좌로 흘러들어갔다는 걸 관계들의 얘기만 듣고 그 계좌로 흘러들어갔다고 발표한다. 그런데 우리가 입금증을 보니까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계좌로 54억이라는 거금이 들어갔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당시 횡령사건의 기본인 계좌추적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검찰에 요청하면서 몇 가지 정리를 했다. 첫째, 한나라당 경선 이전에 '도곡동 땅이 제3자의 소유'라는 검찰 발표는 있을 수가 없다. 도곡동 땅 판매의 실소유주는 누구인지 검찰은 알고 있다는 것이다. 도곡동 땅을 판 돈이 다스에 들어가서 BBK에 투자됐느냐는 장부와 계좌를 확인하면 된다. 둘째, BBK 투자자들이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공모자인지 계좌추적을 해야 한다. 셋째, 옵셔널벤처스 횡령금 384억을 김경준 씨가 다 횡령해서 갔다고 하는데 실제로 200억은 국내로 돌아온다. 그럼 이것이 이명박 후보와 연동돼있는 계좌로 간 것 아니냐는 계좌추적이 있어야 한다.

▶ 고승덕 변호사> 이 사건은 김경준 씨의 단독범행임이 연방법원에서 확정됐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은 대통령을 선택할 주권이 있다는 것이다. 근거 없는 의혹으로 국민의 선택권이 박탈돼선 안 된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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