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대부업법 이자제한 낮출 것"(종합)

"이자제한법상 상한선과 차이 감안해야"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 10조원 추산

  • 등록 2007-04-05 오후 3:47:55

    수정 2007-04-05 오후 3:47:55

[이데일리 김수연 백종훈기자] 대부업법상 연 70%(시행령상 연 66%) 수준인 이자제한 상한선이 낮아질 전망이다.

5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55·사진)은 정례브리핑에서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 권오규 부총리

대부업법상 이자제한을 낮출 수 있다는 재경부의 공식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초 이자제한법이 부활되면서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이자제한법이 적용돼 연 이자율 상한선 40% 제한을 받고, 등록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66%가 적용돼 혼란이 있었다. 

또 권 부총리는 "국내 사금융 전체시장 규모는 약 18조원"이라며 "이중 약 8조원은 등록 대부업체가, 나머지 10조원(55%)은 불법 사채업자가 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경부가 지난 1~3월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함께 전국 대부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산한 것. 1만7500여개 등록 대부업체중 응답율이 48.2%로 낮고, 회신업체중에서도 절반만에 실적을 보고해 정확한 규모는 아니다.
 
이날 또 권 부총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에 대해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서 기초노령연금만 시행되면 재정부담이 가속적으로 커진다”며  "4월 임시국회중 개정 노력이 가시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 동향은 낙관적으로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견실한 수출 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 등 내수지표 및 관련 심리지표도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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