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즈비전은 경방이 아이즈비전과의 약정서에 의거해 양사가 추천하는 각 1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우리홈쇼핑을 경영하기로 했으나, 현재 아이즈비전이 추천한 1인이 대표이사를 맡아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약정서에 명기된 대로 상기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경방에 양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아이즈비전은 우리홈쇼핑은 회사설립 이전의 약정서대로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출범했으나 방송위원회의 행정지시에 의거해 임시주총을 거쳐 2001년 9월에 단일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됐다며 경방은 단일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을 위한 임시주총시 이를 찬성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만한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