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자 가상자산 직접 매각…세무서별 가상자산 계좌 개설

현재 체납자 직접 가상자산 처분때까지 대기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로 이전 받은 후 매각
체납자 직접 처분 유도 후 불응시 강제 매각
시행시기는 미정…"거래소 등과 협의 필요"
  • 등록 2024-03-18 오전 10:57:00

    수정 2024-03-18 오전 10:57: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 후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세무서별로 가상자산 계좌를 개설한다. 체납자가 직접 자신의 가상자산을 매각 후 현금 납부하는 현재보다 관련 체납징수 절차가 대폭 효율화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세무서마다 별도 가상자산 계좌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세무서별로 계좌를 만드는 이유는 국세기본법상 강제징수 권한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여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현재 체납자 가상자산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자가 국내 거래소에 가지고 있던 계정을 동결한 후 체납자가 해당 가상자산을 직접 현금화하도록 한다. 이후 체납자가 받은 현금을 국세청이 추심하는 형태로 체납금액을 최종 징수한다.

이 과정에서 체납자가 가상자산 처분에 협조하지 않으면 징수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 체납자가 신속히 가상자산을 처분토록 유도하는 방법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직접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 후 세무서별 계좌로 이전 받아 매각까지 가능해질 경우 체납자의 매각 요청 순응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청은 처음에는 현재처럼 체납자가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뒤 이후에도 불응 시 압류 후 매각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수 후 직접 처분하기 위한 검찰청 명의의 가상자산 법인계정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방식이 실제 국세행정에 적용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일 걸릴 전망이다.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 등 고려할 부분이 많고 거래소 등과도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준비작업 많이 필요한 사안이라 시행시기를 특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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