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학교 개학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점검

노란색 횡단보도 등 시설 살펴
향후 실태조사 의무화하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등록 2024-03-14 오후 12:00:00

    수정 2024-03-1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함께 14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신북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요 교통안전 시설을 점검하고,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이날 경찰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 장비, 과속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및 2023년도에 시행된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여부 등도 점검했다.

최근 경찰은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및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 방호 울타리(가드레일) 설치 의무화 등 교통안전 시설을 강화했다.

경찰은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호구역 안전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서 김학관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및 과속 운전 등에 대한 단속·홍보를 강화해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린이가 교통안전 의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체험형 교통안전교육을 전파하고, 경찰관서 현장 경찰관이 학교 등 기관을 방문해 교육하는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 확충, 안전교육·홍보 및 교통단속 강화를 병행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