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 22분께 서울대 기숙사삼거리에서 버스 운행 중 좌회전을 시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42)씨를 충돌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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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B씨를 발견해 곧장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신호등이 없고 교차로지만 교통 통행량이 적었던 상황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빗길에 차량 전조등 불빛이 반사돼 오토바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전방 주시를 태만하게 한 정황이 보여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