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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에도 인천시 미추홀구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88)씨를 치었다. B씨는 애초 병원에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으나 뇌출혈로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그는 지난 1월 경기도 부천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C(68)씨를 치었고, 버스 아래에 깔린 C씨는 뇌 손상으로 2시간 만에 사망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사고로 재판을 받던 중에 사망사고를 또 냈다”며 “선고기일에 별다른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나이가 많고 과거에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