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는 이날 “군인권센터에서 배포한 ‘해병 1사단, 故 채수근 상병 소속 부대 병사 출타 전면 통제’ 보도자료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해당 부대원들에 대해 출타를 통제한 사실이 없으며 오늘 아침에도 휴가를 정상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확한 보도자료 제공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현재 사고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 후 관할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또 “가족들이 사고 이후 고충을 전해 듣고 병원 진료·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 출타를 요청하거나 면회를 신청한 것”이라며 “가족들이 부대에 출타·면회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모두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생존 대원이 즉시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특별 휴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간에서 진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휴가 등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치유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해병대는 “해당 부대는 휴가·외출·외박을 정상 시행 중”이라며 “고 채 상병과 함께 현장에 투입됐던 인원 중 휴일 출타를 신청한 인원도 없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한편, 해병대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수변 지역에서의 실종자 수색 작전 간 구명조끼 착용 등 대민 지원 형태별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다 구체적으로 위험 상황별 안전대책과 현장 안전조치 요령을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또 해병대가 포상 휴가를 걸고 실종자 수색을 독려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14박 15일 포상 휴가 조치는 독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신을 찾은 병사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휴가 기간을 부여한 것”이라며 “사고 원인과 직접 연관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