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 50분간 때려죽인 30대 “사망 원인 따져봐야”

전직 씨름선수 출신 A씨, 50분간 160회 폭행
  • 등록 2023-06-14 오후 12:55:14

    수정 2023-06-14 오후 12:55:1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이웃을 50분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픽=뉴스1)
14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이날 A씨 측은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던 것과 달리 치사 혐의에 대해 부인 취지를 밝혔다. 폭행과 피해자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B씨는 생전 지혈 기능 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다.

이에 A씨 측은 당시 B씨가 숨지기 전 입원했던 병원의 의료기록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또 범행 뒤 현장을 목격한 A씨 아내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결과 회신 등 시간을 고려해 다음 달 12일 재판을 속행할 방침이다.

씨름선수 출신인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 주민 B씨와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그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격분해 폭행했다. A씨 폭행은 50여 분간 160회 이상 지속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얼굴, 머리, 가슴, 배 등 다발성 손상에 따른 저혈량 쇼크로 결국 목숨을 잃었다.

당시 술자리는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A씨가 올라갔을 때 B씨가 술을 권해 만들어진 자리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10일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혈 기능 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시간의 폭행으로 광범위한 출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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