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심리치료, 성폭력·알코올 범죄 재범가능성 60% 낮춘다

'성폭력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 연구용역 결과
  • 등록 2022-12-05 오후 1:41:45

    수정 2022-12-05 오후 1:43:12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수형자 심리치료’로 성폭력 및 알코올 범죄 재범 가능성이 6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성폭력·중독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전경 (사진= 이배운 기자)
‘수형자 심리치료’는 범죄를 원인별·유형별로 구분해 범인성을 개선하고 심적 변화를 유도하는 전문상담 등 집단프로그램을 일컫는다.

이번 연구는 성폭력, 마약류 및 알코올 관련 사범에 대한 심리치료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법무부와 동국대학교가 계약해 약 6개월간 진행됐다. 연구진은 수형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심리치료센터에 방문해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지난 11년 동안의 관련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심리치료를 통해 참여자의 충동성 등 심리상태 전반이 개선됐으며, 특히 성폭력 심리치료 및 알코올 심리치료 경험자의 재범 가능성은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자체 통계에서도 심리치료 이수자의 재복역률이 미이수자에 비해 낮으며, 점차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성폭력 심리치료는 ‘심리치료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심리치료팀’에서 운영하는 경우보다 재범 가능성이 51.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치료센터’는 지방교정청 소속으로 전국 5개 센터가 있으며, 전용 상담실·교육실과 다수 전문자격을 갖춘 직원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전담해 운영한다. 반면 ‘심리치료팀’은 교도소·구치소 보안과 소속으로, 심리치료센터에 비해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해 원활한 심리치료가 어렵다.

이에 연구팀은 폭력 사범 심리치료에 대한 과정 및 영향 평가에서 ‘심리치료팀’보다 효과성이 크게 나타난 ‘심리치료센터’ 모델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형자 출소 전 심리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담조직 확대, 직원 전문성 함양, 프로그램 고도화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강화해 실효적 심리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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