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필리핀 등 해외 체류 보이스피싱 총책 잡는다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 운영
3개월간 필리핀·중국·태국·캄보디아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 지급 검토
자수하면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
  • 등록 2022-07-26 오후 12:00:00

    수정 2022-07-2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필리핀·중국·태국·캄보디아에서 ‘2022년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지난 6월 8일부터 내달 7일까지 운영 중인 ‘전화금융사기 특별 신고·자수 기간’과 연계해 이번에는 해외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민 등의 적극적인 신고와 해외 체류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자수를 목적으로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외 도피 사범은 291명에 달한다. 그 중 전화금융사기 도피 사범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대다수가 중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에 체류 중으로 파악된다.

전화금융사기 일당의 잦은 전화상담실 이동과 국내 첩보의 한계 등으로 현지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주요 4개국인 필리핀·중국·태국·캄보디아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 현지 첩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들을 검거·송환할 예정이다.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조직적 사기범죄다. 총책·관리책 등 주요 조직원은 해외에서 전화상담실 등을 운영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검거되는 피의자들은 대부분 하부 조직원들로 조직 와해를 위해서는 해외 체류 총책 등 우선 검거가 시급하다.

경찰청은 작년 필리핀·중국·태국·베트남·캄보디아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을 최초로 운영해 신고검거 34명, 자수 49명의 성과를 올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필리핀에 파견 중인 코리안데스크는 작년 10월 전화금융사기 원조 ‘김미영 팀장’ 조직 총책 등 조직원 8명을 검거했다.

올해 시행되는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은 현재 필리핀에 코리안데스크가 파견된 점을 고려해 8월 1일부터 필리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중국(2명)·태국(1명)·캄보디아(1명)도 가까운 시일 내로 한국 경찰관(경찰협력관)을 파견해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국가에 파견된 코리안데스크와 경찰협력관은 경찰청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자수·신고 접수 시 해외 법집행기관과 공조하여 대상자 검거·송환 추진 및 귀국 지원을 하게 된다.

경찰은 해외 체류 교민 등의 신고·제보를 통해 관련자 검거할 때, 신고자에게는 지급 가능한 검거보상금 최대 1억원) 지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수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할 때 참작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수 동기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수사 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형법 제52조에 따르면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경찰청은 해외 체류 피의자의 자수는 물론, 교민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이번 특별 자수·신고 기간 경과 후에는 전화금융사기 사범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법집행기관과 공조해 전화금융사기 범죄 등 해외 체류 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거·송환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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