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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외 도피 사범은 291명에 달한다. 그 중 전화금융사기 도피 사범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대다수가 중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에 체류 중으로 파악된다.
전화금융사기 일당의 잦은 전화상담실 이동과 국내 첩보의 한계 등으로 현지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주요 4개국인 필리핀·중국·태국·캄보디아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 현지 첩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들을 검거·송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작년 필리핀·중국·태국·베트남·캄보디아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을 최초로 운영해 신고검거 34명, 자수 49명의 성과를 올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필리핀에 파견 중인 코리안데스크는 작년 10월 전화금융사기 원조 ‘김미영 팀장’ 조직 총책 등 조직원 8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해외 체류 교민 등의 신고·제보를 통해 관련자 검거할 때, 신고자에게는 지급 가능한 검거보상금 최대 1억원) 지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수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할 때 참작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수 동기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수사 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형법 제52조에 따르면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경찰청은 해외 체류 피의자의 자수는 물론, 교민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이번 특별 자수·신고 기간 경과 후에는 전화금융사기 사범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법집행기관과 공조해 전화금융사기 범죄 등 해외 체류 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거·송환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