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前 대법관 지난달말 2차 소환

지난해 11월27일 이어 지난달말 혐의 전반 재차 조사
지난 6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분리해 경찰 이송
'사후수뢰' 혐의만 검찰서 계속 수사 방침
  • 등록 2022-01-11 오후 1:10:47

    수정 2022-01-11 오후 1:10:4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재판거래 의혹’ 등으로 고발돼 검·경 수사를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지난달 말 검찰에 재차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4차장검사)은 지난달 말께 권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27일 1차 조사 이후 약 한달 만이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받고 있는 혐의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두달 뒤인 2020년 11월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법률 자문을 맡아 월 1500만원 수준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권 전 대법관이 2020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낸 것의 결과가 화천대유의 거액의 고문료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당시 대법원을 찾아가 권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더욱 커졌다.

논란이 일자 국민혁명당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클린선거시민행동은 지난해 9월 23일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대검은 고발장 접수 다음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불러 두 차례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이어나갔지만,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인차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일 권 전 대법관 고발 혐의 중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를 분리해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겸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후수뢰 혐의를 제외하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벗어난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사후수뢰 혐의 관련해선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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