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양성평등센터장 피의자 신분 전환…"직무유기 혐의"

군 검찰, 소환조사 실시
  • 등록 2021-06-25 오후 1:55:49

    수정 2021-06-25 오후 3:49:17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소환돼 군 검찰 조사를 받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25일 문자공지를 통해 “유족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공군 양성평등 센터장을 피의자로 소환조사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오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유족 측은 지난 18일 이 양성평등 센터장을 고소하면서 “(센터장이) 상부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2차 가해 등 모든 피해 사실이 축소 보고 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 3월 5일 인지했다. 당시 이뤄진 피해자 조사에는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법무관이 성폭력 전담 수사관으로 직접 배석했다.

그러나 센터는 이로부터 한 달이 지난 4월 6일에야 국방부 양성평등 정책과에 피해 신고를 했고, 그마저도 상세한 내용 없이 ‘월간 현황 보고’ 형식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지침 상에는 부사관 이상이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은 최단 시간 내 상세 내용을 국방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 센터장은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지침을 미숙지했다”고 해명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이 센터장을 포함해 총 18명이 이번 사건으로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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