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구리시는 코로나19 집합금지를 위반한 학원·교습소 7곳을 적발하고 41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15일 경기 구리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와 열린시장실, 당직민원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학원·교습소 등의 집합금지 방역 지침 위반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중인 안승남 시장.(사진=구리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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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결과 시는 적발된 학원장 7명과 강사 6명 등 41명을 고발했지만 이중 학원을 이용한 학생 28명에 대해서는 고발을 취하했다.
시는 학교와 지역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관내 초·중·고교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원 등원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구리시학원연합회와 개별 학원에 대해서는 수도권 학원·교습소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을 수차례 안내와 적극 홍보했다.
하지만 여러 방법으로 학원·교습소가 수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시는 경찰 및 교육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집합금지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 방역수칙 미준수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미성년 학생들이 고발되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 등을 받게 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며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는 이에 대한 취하를 결정했다.
안승남 시장은 “고발된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 성인 보호자의 ‘재발 방지 약속’등 내용이 담긴 서명을 받고 한시적으로 선처를 결정했다”며 “추후 집합금지 위반시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