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인근지역 확진자 발생 시 교장이 등교중지 결정(속보)

  • 등록 2020-05-26 오전 11:00:33

    수정 2020-05-26 오전 11:00:33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등교 수업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26일 등교수업 후속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유치원 내 또는 인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접촉자 전원에 대한 격리·검진 실시를 시작한다”며 “48시간 동안의 방역과 검진결과에 따른 등교중지와 원격수업 전환에 대한 결정을 해당 학교장과 유치원장이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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