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집니다]만 7세까지 9월부터 아동수당 받는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
초음파·MRI 검진 단계적 부담 완화
  • 등록 2019-06-27 오전 11:00:03

    수정 2019-06-27 오전 11:01:59

아기가 손을 꽉 잡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7월부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대거 가동된다. 병원에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비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간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만 7세까지 아동수당 유산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소득 재산 기준 90% 이하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앞으로 0개월부터 83개월까지 최대 84개월간 아동수당이 매월 10만원씩 매월 25일 지급된다.

오는 7월부터는 자궁 외 임신 등으로 인한 유산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45세 이상 난임 부부도 아이를 낳고자 한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0월 22일부터 임산부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초음파 MRI 건강보험 보장 포함

오는 8월부터 전립선 초음파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그동안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 중심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전립선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받을 수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10월부터는 복부·흉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관련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 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이 추가돼 1만원에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대상은 30년 동안 매일 한 갑 이상의 담배를 피운 만 54~74세 남녀다.

장애인등급제 폐지 발달장애 청소년 돌봄지원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된다. 우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키로 했다. 기존 1~3급 중증으로, 기존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돼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복지카드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다.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발달장애 청소년들은 앞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 12~17세의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 4000명에게 월 44시간의 방과후돌봄바우처가 제공된다. 읍·면·동 신청 및 선정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서비스된다.

정부는 지난해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 공동 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7월 16일부터는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 방법 제시 정보 등을 온-오프라인에 공개하는 행위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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