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 '국감' 안간다…영창 발언 "사죄해야" Vs "허위 단정 말아야"

국회 국방위, 김제동 증인 채택 안해
김영우 위원장 "허위사실 유포로 군 명예훼손, 사죄해야"
백승주 "김제동은 공인, 진실 갖고 말해야"
군 안팎 "김제동 발언, 사실 아닐 가능성 높아"
  • 등록 2016-10-07 오전 11:48:24

    수정 2016-10-07 오후 1:53:3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송인 김제동 씨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영창 발언의 진상규명을 위해 김 씨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간사가 모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씨는 과거 한 공연에서 “군 사령관 부인을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13일 영창을 갔다”고 주장했다.

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우 위원장은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개그 소재로 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 군과 그 가족의 명예를 생각해서 그런 허위 사실로 방송 연예 개그 소재로 삼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김제동 씨는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장을 연예인의 공연 무대장으로 만들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국방부가 사실을 파악 중“이라면서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동 (사진=이데일리DB)
김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백 의원은 “김제동씨는 연예인이 아니라 방송인”이라면서 “방송인은 공인으로 진실을 갖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대는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사는데, 방송인이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로 군 간부를 조롱한 것은 군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이라면서 “다음 주 열리는 종합감사에서 진위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의 국감 증인 채택 논란은 지난 5일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위 국감에서 김 씨의 과거 방송 내 발언을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백 의원은 국감장에서 김 씨가 작년 7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과거 군 복무 시절 4성 장군 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13일간 영창 신세를 졌다고 발언 하는 영상을 보여줬다.

영상에서 김 씨는 단기사병(방위병) 근무 시절 장성들의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군사령관의 사모님’을 알아보지 못해 ‘아주머니’라고 불렀고 이로 인해 13일 동안 영창 생활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창을 나오면서 ‘다시는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3회 복창했다며 이를 재연해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우리 군 간부를 조롱한 영상으로 군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면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백 의원은 국방부 차관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씨는 1994년 7월부터 1996년 1월까지 18개월 동안 단기사병으로 군 복무를 했으나 그의 병적에는 영창 생활을 했다는 기록은 없다. 국방부는 현재 김 씨 발언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영창 발언 허위일 수도”…김제동 “감당할 수 있겠나”

군 안팎에서는 김 씨가 군 복무 기간 중 영창을 간 적이 없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군 규정상 병사의 영창 수감 기간은 7일, 10일, 15일 등으로 정해져 있어 13일 동안 수감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군기교육대 교육도 2박3일에 불과해 13일과는 거리가 멀다.

군 관계자는 “김제동씨의 말이 허위라면 특정인을 겨냥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면서 “후방 지역에서 단기사병으로 근무한 김 씨가 군 복무 시절 접할 수 있었던 군사령관은 제2작전사령관 밖에 없다. 당시 제2작전사령관은 조성태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DJ정부시절인 1999 ~ 2002년까지 제35대 국방부 장관을 지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지난 6일 성남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국정감사에서 부르나면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증인 신청을 한 백승주 의원 측이 준비를 잘하고, 국감에 나갈 경우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씨는 “당시 방위병인데도 일과 시간 이후 회식 자리에서 사회를 봤다”면서 “군법에 위반되는 사례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순진 합참의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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